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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과태료 조회/과태료 범칙금 차이/주차 위반

by 일상의 도움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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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가끔 생깁니다.  이럴 때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는데,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 것을 내야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1.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2.과태료와 범칙금 중 유리한 것
3.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
4.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1.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의 벌금
  •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
  • 은행. 경찰서에 방문 납부, 신용.직불카드 결제 가능
  • 벌점 없음

◆범칙금

  • 경차라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경우의 벌금
  •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
  •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 방문 후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아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계좌로 납부
  • 운전경력증명서 및 경찰 전산에 남음
  • 벌점 부과

2.과태료와 범칙금 둘 중 어떤 것으로 내는 것이 유리할까?

  •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벌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벌점은 누적이 됨
  • 벌점이 높으면 면허 취소가 발생하고, 보험료도 높아지므로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음

3.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

  • 경찰청 교통민원24 시스템에 들어가면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조회▶과태료 or 범칙금 선택

 

과태료 조회

 

  •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는 과태료 의견 진술이나, 범칙금 이의 신청과 같은 업무도 가능합니다.

4.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차종 대상 과태료 자진납부 시 감경20%
승용차, 화물차(4t 이하) 일반지역 4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 5만원) 32,000원
단속특별구역 8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 9만원) 64,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2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 13만원) 96,000원
승용차, 화물차(4t 초과) 일반지역 5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 6만원) 40,000원
단속특별구역 9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 10만원) 7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13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 14만원) 10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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