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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가끔 생깁니다. 이럴 때 과태료 고지서가 날라오게 되는데, 고지서를 자세히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떤 것을 내야 유리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1.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2.과태료와 범칙금 중 유리한 것 3.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 4.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
1.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의 벌금
- 운전자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
- 은행. 경찰서에 방문 납부, 신용.직불카드 결제 가능
- 벌점 없음
◆범칙금
- 경차라관에게 직접 적발되는 경우의 벌금
-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
- 발부된 통지서와 함께 인근 지구대나 경찰서 방문 후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아 은행 또는 인터넷 가상계좌로 납부
- 운전경력증명서 및 경찰 전산에 남음
- 벌점 부과
2.과태료와 범칙금 둘 중 어떤 것으로 내는 것이 유리할까?
- 과태료는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벌점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벌점은 누적이 됨
- 벌점이 높으면 면허 취소가 발생하고, 보험료도 높아지므로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음
3.과태료 조회 납부 시스템
- 경찰청 교통민원24 시스템에 들어가면 과태료 및 범칙금을 조회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조회▶과태료 or 범칙금 선택
-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는 과태료 의견 진술이나, 범칙금 이의 신청과 같은 업무도 가능합니다.
4.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
차종 | 대상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감경20% |
승용차, 화물차(4t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 5만원) | 32,000원 |
단속특별구역 | 8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 9만원) | 64,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 13만원) | 96,000원 | |
승용차, 화물차(4t 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 6만원) | 40,000원 |
단속특별구역 | 9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 10만원) | 72,000원 |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동일장소 2시간 이상 14만원) | 10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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