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세란 사망한 자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1.상속 순위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상속세 과세 대상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가(거주자가 아닌 사람)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2.상속세 모의 계산
상속인이 상송박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속세 모의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화면 중간에 세무 업무별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한 후 ▶ 상속세 자동계산 메뉴를 선택 해 줍니다.
3.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
구분 | 법정 신고기한 | 제출 대상 서류 |
피상속인이 거주자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필수 제출 서류] 1.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 공제 명세서 5.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상속 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해당시 제출 서류] 1.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2.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 |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
(출처:홈택스)
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만 통합 신청하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행정 안전부)
◆신청자격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
◆신청시기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 방문 신청:가까운 시, 구, 읍, 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대리 시 대리인의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서명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더 많은 정보 알아보기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모의 계산 및 건보료 경감, 면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