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1.무인민원 발급기 발급 서류 2.무인민원 발급기 위치 확인 3.무인민원 발급기 FAQ |
1.무인민원 발급기 발급 서류
무인민원발급기는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계입니다. 대표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병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수수료:현금 및 신용카드(단,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은 현금만 가능)
◆본인확인: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지문확인(주민등록증 필요 없음)
업무 | 처리 가능한 민원 | 본인확인 |
주민등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필요 |
토지 지적 건출 | 개별 공시지가 확인원 | 불필요 |
여권 | 여권발급기록 증명원(국.영문) 여권실효 확인서(국.영문) 여권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정보 증명서 |
필요 |
차량 |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 필요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필요 | |
교육 | 성적증명서(중,고) 학교생활기록부(초,중,고)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영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영문) 검정고시 과목 합격증명서 제적증명, 정원외관리 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
필요(졸업증명서:1982년 졸업 이후부터 발급 가능/생활기록부:2003년 졸업 이후부터 발급 가능) |
보건소 제증명 |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건강진단서(국문/영문) 예방접종증명서(국문/영문) |
필요(보건소 검사에 한함, 병원 검사 x) |
- 무인민원 발급기 발급시간은 자치단체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발급 수수료는 개별 법령 및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무인민원 발급서류 더 보기▼
2.무인민원 발급기 위치 확인
무인민원 발급기는 총 5563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고객센터▶이용안내▶무인민원 발급안내) 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지역 탭에서 시/도 등을 선택하거나 위치 탭에서 설치장소를 검색하면 됩니다.
각 장소와 주소 및 운영시간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위치 보기▼
3.무인민원 발급기 FAQ
◆무인민원 발급기는 미성년자도 발급 가능한가요?
-주민등록 발급시 등록한 지문으로 기계에서 본인확인 후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발급하였다면 가능합니다.
◆가족 서류를 대신 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기계에서는 지문으로 본인확인을 하기 때문에 대리인 업무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리인 업무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청이나 주민센터등으로 가시면 됩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보건증 발급 가능한가요?
-네 보건증은 현재 건강진단 결과서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메뉴에서 (보건소 제증명▶건강진단 결과서) 버튼을 눌러 발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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