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적하였을 경우, 재취업 활동 사실을 확인하고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목차 1.실업 급여 신청 방법 2.실업 급여 지급액 3.실업 급여 자격 |
1.실업 급여 신청 방법
②실업 급여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 인정을 받아야 실업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실업 인정은 실업 신고일로부터 2주 후-대기기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예외적으로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③실업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해야할 조건
- 월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 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도 일정 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 아르바이트등의 소득이 실업급여일액 이상인 경우
-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 보험 모집임, 텔레마케터 등으로 활동하는 경우
2.실업급여 지급액
(단, 상한액과 하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한액: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3.실업급여 자격
◆퇴직 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함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가능
◆단, 본인 스스로 그만 두었을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
◆실업급여는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지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바로 고용센터 방문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