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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은 신체적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정신적 장애등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다양한 도움과 혜택을 주기위한 제도입니다.
1.장애인 신청 절차
①장애인 등록 상담 및 신청(시.군.구(읍.면.동))
②장애정도 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③국민연금공단으로 심사요청
④장애심사 및 자료보완, 직접진단, 심사반려등 진행(국민연금 공단)
⑤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⑥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⑦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⑧민원상담 및 사후관리(시청)
2.장애인 신청 서류
◆장애진단서-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등
◆검사결과-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진료 기록지-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3.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이며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및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비급여 제외)-1차 의료기관
-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 전액을 지원(식대는 지원하지 않음)-2,3차 의료기관
- 진단서 발급 비용(지적장애 및 정신장애, 자폐성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4.장애인 연금
◆대상
-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연금금액:기초급여+부가급여
구분 | 계 | 기초 | 부가 | |
기초 | 18~64세 | 403,180 | 323,180 | 80,000 |
65세 이상 | 403,180 | - | 403,180 | |
차상위 | 18~64세 | 393,180 | 323,180 | 70,000 |
65세 이상 | 70,000 | - | 70,000 | |
차상위초과 | 18~64세 | 343,190 | 323,180 | 20,000 |
65세 이상 | 40,000 | - | 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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