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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이를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제도. 올해는 최저시급이 얼마일까 궁금하시죠?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024년 최저임금
적용연도 | 시급 | 일급(8시간 기준) | 월급(209시간 기준) | 인상률 |
24.01.01~24.12.31 | 9,860 | 78,880 | 2,060,740 | 2.5 |
◆적용대상: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위반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단,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10% 감액 가능(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 또는 단순 노무직 근로자 예외)
2.2024년 주휴수당
◆1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4주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제18조 3항)
◆계산 방법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
3.연봉 실수령액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남는 순수입
◆공제금액 계산 기준:근로자 기준, 국민연금 월 최대 납부액 53만 1,000원(4.5%), 건강보험(3.545%), 장기요양(건강보험료의 12.81%), 고용보험(0.90%), 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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