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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등 복지정보

아이돌봄/긴급돌봄 서비스 2024지원정책

by 일상의 도움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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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긴급/단시간 돌봄서비스

2~4시간 이내에 긴급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단시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 이용조건 이용대상
긴급 돌봄 서비스 돌봄시작 2~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생후 3개월 이상~12세 이하 아동
단시간 돌봄 서비스 1시간 돌봄 서비스 신청 가능
(다른 돌봄 서비스는 최소 2시간 필수 신청)

 

◈주의사항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예산 및 신규 수요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 이용 가능
  • 긴급 돌봄과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중복 신청 불가

 

 

2.아이돌봄 서비스 범위(긴급/단시간 돌봄)

  • 학교, 보육시설등의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오기 전까지 임시 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챙겨주기(조리는 불가)
  • 돌봄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3.서비스 이용요금

이용시간 *긴급돌봄 서비스:1회 2시간 이상(추가 최소 30분 담위

*단시간돌봄 서비스:1회 1시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1,630원/시간 +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4,500원(건당)
야간 할증 오후 10시~오전 6시(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보는 경우(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다자녀 할인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긴급단시간 서비스▶이용요금 ▶이용요금 모의계산 을 클릭하면 대략적인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긴급단시간 서비스 모의계산

 

 

 

4.시간제 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서비스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연960시간 시간당 11,630원 아이돌봄(가사활동 제외)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만 12세 이하 아동 시간당 15,110원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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