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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1.장애연금 지급 대상자 2.장애연금 청구방법 3.장애연금 청구기한 4.구비서류 |
1.장애연금 지급 대상자
장애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본인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급여입니다.
◆수급요건
장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초진일 요건 |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함(아래 기간 중에 있지 않아야 함)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국외이주, 국적상실기간 *국민연금 특수직종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이거나, *초진일 당시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이거나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급여수준
장애등급 | 급여수준 |
1급 | 기본연금액의 100%+부양가족연금액 |
2급 | 기본연금액의 80%+부양가족연금액 |
3급 | 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연금액 |
4급 | 기본연금액의 225%(일시보상금) |
2.장애연금 청구방법
◆장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본인이 하셔야 합니다.(본인에게 지금)
◆예외
- 법정대리인의 청구:수급권자가 미성년자,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
- 임의대리인의 청구: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전국 국민연급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 가능(내방 또는 우편으로 가능)
3.장애연금 청구기한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4등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그 지급사유발생일의 다음 달부터 67개월간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4.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 해당시 필요한 서류 |
장애연금 지급청구서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국민연금 장애심사용진단서 및 소견서 장애발생.사망 경위 신고서 수급권자 예금통장 사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장애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
*부양가족연금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최초 진료기관과 장애진단서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 -초진 의료기관의 일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연금의 중복급여 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제3자의 가해가 있는 경우 -사건사실 증명원 및 손해배상 수령여부 확인 서류 |
♣구비서류는 지사 장애연금 담당자와 상담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장애연금 예상연금월액표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 종류 및 청구▶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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