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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상속세 계산/신고기간/상속 순위 및 원스톱 서비스

by 일상의 도움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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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사망한 자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모의계산

1.상속 순위

우선순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인 해당 여부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상속세 과세 대상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인 경우 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 비거주가(거주자가 아닌 사람)는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2.상속세 모의 계산

상속인이 상송박은 재산의 가액을 알고 있을 때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속세 모의 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상속세 모의계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화면 중간에 세무 업무별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중 모의계산 메뉴를 클릭한 후 ▶ 상속세 자동계산 메뉴를 선택 해 줍니다. 

 



 

3.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

구분 법정 신고기한 제출 대상 서류
피상속인이 거주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필수 제출 서류]
1.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4.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 공제 명세서
5.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6.상속 개시전 1(2)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해당시 제출 서류]
1.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2.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출처:홈택스)

 

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번만 통합 신청하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행정 안전부)

 

◆신청자격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

 

◆신청시기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신청방법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 방문 신청:가까운 시, 구, 읍, 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는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대리 시 대리인의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서명사실 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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