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목록 1.퇴직금 계산기 및 산정방법 2.퇴직금 수령방법 3.퇴직금 중간정산과 그 사유 4.퇴직금 지급기한 5.퇴직금 압류금지 |
1.퇴직금 계산기 및 산정방법
회사를 떠나는 것은 때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회사를 떠나게 되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느 정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의 평균)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2.퇴직금 수령방법
◆현금일시수령:퇴직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한 후 남은 금액 수령
◆연금저축 펀드 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계좌로 이체:나중에 해당 계좌에서 퇴직금을 인출할 때 세금 징수
3.퇴직금 중간정산과 그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 전 계속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민법 제 30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한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퇴직금 지급기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 가능)
5.퇴직금 압류 금지
◆퇴직금, 퇴직연급 및 비슷한 성질의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급여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일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퇴직연금액 | 압류금지금액 |
월 300만원 미만 | 월 185만원 |
월300만원 이상~600만원 이하 | 월 퇴직연금의 1/2 |
월 600만원 초과 | 월 300만원+(월 퇴직연금액의 1/2-월 300만원)x1/2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