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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적용대상 및 보험료 산정방법 2.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3.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4.보험료 경감 및 면제 |
1.적용 대상 및 보험료 산정방법
◆적용대상
직장 가입자(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그 피부양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산정방법(2024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298.4원)
-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보험료 하한액
-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지역가입자의 월뵬 보험료 하한액 19,780원
-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는 아래의 표에 따라 산정
소득금액 | 점수 |
336만원 초과~6억 6,199만원 이하 | 95.25911708 + (336만원 초과 소득 1만원당 1만분의 2,835.0928점) |
6억 6,199만원 초과 | 18,768.13점 |
2.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포함 4대 사회 보험료는 아래의 링크에서 모의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모의 계산이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세대단위로 부과
-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 자동차:차량잔족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부과(사용연수 9년 미만)
◆연 소득별 부과체계
-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소득 최저 보험료(19,780원)+[부과 요소별 부과 점수 x 부과 점수 당 금액]
-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부과 요소별 부과 점수 x 부과 점수당 금액
4.보험료 경감 및 면제
◆세대별 경감
유형 | 종류 | 30% | 20% | 10% |
소득 및 재산 요건 모두충족 | 65세 이상 | (재산과표) 6,000만원 이하 |
(재산과표) 6,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 |
(재산과표) 9,000만원 초과~13,500만원 이하 |
한부모가족(조손가정) 소년소녀가정 |
||||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 (소득금액(연간)) 360만원 이하 |
|||
장기수용(행방불명) 만성질환 | ||||
소득금액 360만원 이하+재산과표 13,500만원 이하 요건 동시 충족 | 70세 이상 노인만 구성된 세대 |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세대(그 외 70세 미만 가입자가 1인 있을경우 부부인 경우 인정) | ||
등록 장애인 세대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국가요공자 중 사이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등급 판정자 | 1.2등급 상이자 | 3~5등급 상이자 | 6.7등급 상이자 |
◆65세 이상 노인
-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주민등록상 만 65세가 도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일괄적용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 가정
- 한부보 가정:21세 미만 직계비속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세대
- 소년소녀가정:21세 미만 가입자로만 구성된 세대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 55세 이상 65세 미만 여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단독세대
- 가입자 신청에 의해 적용(가족관계 증명서 필요)
◆장기수용(행방불명), 만성질환
- 생계유지에 책임이 있는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장기수용(행방불명)인 세대
- 만성질환:가입자가 만성질환으로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고 있으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 생활이 곤란하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어려운 세대(만성질환 확인 필요)
◆70세 이상 노인
-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 국가 유공자 중 상이자, 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 가입자 중 장애인 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
- 국가 유공자 중 상이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있는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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