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청년 우대 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2.신청 방법 3.적용 이자 율 4.청약 통장에 이미 가입한 경우 5.비과세 혜택 |
1.청년 우대 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연령
19세 이상~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소득:직전년도 소득이 3천 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소득이 있어야 함
주택:무주택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비과세 혜택
소득:직전년도 소득이 3천 6백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 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인 사업 소득자
주택: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소득공제 혜택
소득: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주택: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2.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 또는 비대면 신청(비대면 가능 은행 별도 확인)-상시신청
◆제출 서류
①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 특례 신청 용 소득 확인 증명서(홈택스)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해당 없음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 별 과세증명서
②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③각서(양식 제공)
④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비과세 신청 시, 양식 제공)
3.적용 이자 율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1년 미만 | 1년 이상~2년 미만 | 2년 이상~10년 이내 | 10년 초과시부터 | |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3% | 연 2.8% |
4.주택 청약 종합 저축에 이미 가입한 사람의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으로 전환한 경우-전환 해약일 기준 기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남입 인정금액, 납입 인정회차 및 순위기산일 인정.
5.비과세 혜택
가입 이후 2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에 대해 최대 500만원, 원금에 대해 최대 600만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때 갖춰야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청년 우대형 청약 통약 가입 당시 청년일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②직전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또는 종합 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
③이자 소득등 모두 더했을 때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