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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 장려금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가구
소득요건(부부합산)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이란:근로소등,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2.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 소득 | 24.5.1~31 |
◆신청방법
◎ARS전화신청(1544-9944)
- 숫자 1버튼 누름(정기신청 시, 반기신청시는 생략)▶ 주민등록번호 13자리▶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입력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모바일 앱)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 안내문)카카오톡.문자메세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일.공휴일 제외)
- 안내 대상자가 동의 시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가능
퇴직금 계산기/퇴직금 산정 방법/퇴직금 수령방법(IRP통장)
시간 선택제 근로자 육아기 단축 근무,임신 근로 시간 단축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모의 계산 및 건보료 경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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